호야엄마 2013.03.20 18:40

안녕하세요..

7개월째 접어든 예비맘입니다. 임신 사실은 회사에서 알고 있고, 아직 출산휴가에 대해선 언급한적이 없었는데..먼저 인사팀에서 물어보내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부에 관해서요..하게되더라고 5월말이라..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빨리 답을 달라고 합니다. 2가지 제안을 내면서요..

1. 담달(4월)까지 일하고 권고사직 처리하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2. 출산휴가까지 해주지만, 육아휴직은 안된다.

그러면서 퇴직원을 미리 써달라고 하내요..사유는 개인사유로..

당연히 말도 안되는 조건인걸 알지만, 왜이렇게 서두르는건지..

퇴직원은 미리 써도 되는건지/ 개인사유로 써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위 두가지 조건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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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3.21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시기를 사용자의 임의대로 바꿀수도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살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로 지정한 날이 1년이 안될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중이 아닌 이상 허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분할사용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법에 근거하면 사용자가 제안한 2가지 제안 모두는 위법한 것이며 이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이 노동법이 인정하는 육아휴직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게 육아휴직을 근거로 불합리한 해고나 처우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의 경우 모두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일신상의 이유 혹은 개인사유를 근거로 하는 사직원은 가급적이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적 이유로 인한 사직은 자발적 퇴사의 근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직을 고민하신다면, 출산휴가를 마치고 출산이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보호기간을 거치고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후 30일동안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사업주는 이 기간내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안정적 이직을 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야엄마 2013.03.22 08:44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훨 놓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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