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123a 2013.03.21 17:18
안녕하세요 일반 행정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전임자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직원수는 2명이고요

먼저 저희 단체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관(사회단체)입니다.

전임자의 근무기간은 2008.3.19~2013.2.28까지였고 그동안 계속 1년단위 퇴직금을 정산해 오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임자가 2012.1.1~2012.12.31까지의 퇴직금 정산/지급이 끝나고서나서

2013년 2월 28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6일 ~ 2013년 2월 5일까지 출산휴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3년 퇴직금을 계산할때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직전3개월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정산후 1년 미만이기때문에 2013년 1월 1일~퇴직전(2013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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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의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이하 볼 수 없습니다.

    - 개정된 근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위 사유에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2012년도에 1년 단위로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28일까지 근로한 것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는지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이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중 출산휴가가 결쳐 있었던 만큼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2월 6일~2월 28일까지의 총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2012. 1.1~2013.2.28까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며(2012년은 퇴직금의 50%이상, 2013년부터는 퇴직금의 100%), 그 이전 기간은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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