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오오옹 2013.03.21 17:40

저희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약 20명 정도고요~  현재로서는 포괄승계로 될 것 같은데요..

이때 포괄승계가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양수쪽은 법인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괄승계 시 양수 측이 확정급여형이라면 승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금을 요구한다면...퇴직금 지급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를 계승할 경우 퇴직금 역시 계승됩니다. 이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전환의 방법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정과 동일하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금중간정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의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 개정된 근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두 번째는 종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퇴직후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급적용의 3번째 방법의 경우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즉시시행, 5년, 10년등의 기간을 설정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47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2013.04.16 152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70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관련 1 2013.04.15 1922
임금·퇴직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2013.04.15 2868
휴일·휴가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2013.04.15 1366
여성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2013.04.15 22417
기타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3.04.15 24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4.15 11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2013.04.15 15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2013.04.14 167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에 대해서 1 2013.04.13 1166
임금·퇴직금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2013.04.12 3523
고용보험 추가질문 1 2013.04.12 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3.04.12 1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일자 문의 1 2013.04.12 143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04.12 198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2013.04.11 7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