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03.21 18:00

저희 회사는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업체입니다.

저는 현재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전에 골프장의 용역업체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처리되고 새로 인수한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서 근속기간이 1년이하가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데 .....

이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구회사 또는 신회사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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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수사업장이 해당 골프장과의 업무계약해지로 귀하가 새롭게 골프장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용역업체로) 바뀐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업체의 변경이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며 상호만 변경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승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 확실하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귀하가 전 용역업체와 이후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용역업체 사이에서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한 정함이 없을 경우 이전 용역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봅니다.(임금복지과 -26. 2010.2.26) 따라서 현 용역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해도 현재 귀하가 두회사 모두 합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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