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3.03.22 15:33

통상임금

1.(단속적근로적용승인)상여금 년300% 를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면서 최저임금법에의하여 적용하다보니 기본및 야간근로수당이 오르면서 변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기존에 받던 상여금을  야간근로수당으로 돌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되어야하는지요?

2. 통상임금으로는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또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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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일부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명목으로 대체지급한다면 급여항목에서 필연적으로 상여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조의 위반이 됩니다. 동시에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도 해당되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노동조합 혹으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위반 소지도 의심됩니다.

    노동부는 기존에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이를 기본급에서 분리시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하향조정되었을 경우 임금체계를 바꾸어 임금충액을 하향시키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이라고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68207-2842)

    따라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상여금을 일부를 야간근로 가산수당으로 대체하여 기존 지급되던 상여금을 포함 임금총액이 낮아졌을 경우 명백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야간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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