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머주 2013.03.25 04:08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중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2011년3월중부터 새로운직장에 들어가 2013년 1월까지 일하고.

2월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주뒤 실업급여 인정일에 오라고 하셨는데 (2월 18일)

못갔어요.

그러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다시 신청도 불가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4조 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4조 3항과 해당 사유를 기재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해당 고용센터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시고 실업일정의 변경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2013.04.02 27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4.02 1057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09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50
고용보험 퇴직/실업급여 1 2013.04.02 20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2013.04.02 488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3.04.01 560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경우 원래 없던 연장근로수당을 넣는다면 1 2013.04.01 2083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4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근로계약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9 1392
기타 성과급 수령 가능 여부 1 2013.03.29 1525
고용보험 파트타임의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 1 2013.03.29 5450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83
근로계약 연봉제계약직의 사직 처리. 1 2013.03.29 2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