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man1 2013.03.25 12:40

1.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100~150인)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규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모기업의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일 입사자인데, 만약 2013년 4월 10일경 퇴사하는 직원일 경우 1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매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므로 해당자는 매월 1일씩 발생하여 올해는 9일이 발생되었는데

주 40시간 기준 15일 연차발생으로 하여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회사 기준이 부여시점(1월 1일)에서 9일이므로 9일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그리고 연봉 계약시 시간외근무 수당을 매일 4시간 이상씩 반영하여 연봉을 책정하는데

실제로는 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 점을 들어 계약조건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구하면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실업급여수당 지급대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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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올바른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한다면,
    2012년의 경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2013년 4월 1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면서 조정일수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 됩니다. ->270/365*15(1년차 연차유급휴가발생일)=11일.

    2>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한(선부여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를 명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의 위반입니다. 또한 법위반과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위의 이유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귀 사업장이 근로조건외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에 따른 부담으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근로조건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6개월 이상 미지급되었다면, 해당 사안을 문제제기하여 체불임금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조건 이외의 연장근로 강요사안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체불임금 진정등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역시 위법을 두고 해당 근로자와 다퉈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바,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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