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출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 주야간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산정밥법을 정확히 알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4,860(시급)
주간 근무시간: 8:30~19:30(1시간 50분 휴식시간)
야간 근무시간: 19:30~8:30 (2시간 30분 야간 휴식시간)
토요일,일요일도 했을때 계산방법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출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 주야간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산정밥법을 정확히 알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4,860(시급)
주간 근무시간: 8:30~19:30(1시간 50분 휴식시간)
야간 근무시간: 19:30~8:30 (2시간 30분 야간 휴식시간)
토요일,일요일도 했을때 계산방법두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 2014.02.20 | 9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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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 2014.05.28 | 9532 | |
근로계약 |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 2017.04.04 | 9527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1.17 | 9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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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4 | 95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만료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 2007.08.21 | 9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 2013.07.25 | 9489 | |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재로 처리... | 2007.09.23 | 948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 2019.09.23 | 9464 | |
기타 |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 2011.11.14 | 94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야2교대 근무시
주간
▶소정근로시간= 9시간 10분*5=45시간 50분▶연장근로=1시간 10분(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초과근로 연장가산)*5=5시간 50분*0.5(연장가산)=3시간 55분▶주휴수당=8시간
1주-57시간 45분.
야간.▶소정근로시간= 10.5*5=52.5시간.▶연장근로=2.5*5=12.5*0.5(연장가산)=6.25시간.▶야간근로=8*5=40*0.5(야간가산 밤 10시~익일 오전 6시)=20시간.▶주휴수당=8시간
1주-87시간
주간+야간= 약 145시간. /2(주야2교대)=1주 평균 72.5시간 근무
월 총근로시간 -72.5*4.34(월 평균주수)=315시간*4860원1,530,900원입니다.
토요일,일요일도 했을때 계산방법도 알려달라는 귀하의 질문의 의미가 만약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근로를 시키기 위함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주간근무
▶소정근로시간= 9시간 10분*7=64시간.▶연장근로=1시간 10분(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 초과근로 연장가산)*5=5시간 50분*0.5(연장가산)=3시간 55분▶주휴수당=8시간
▶토요일근무 가산=9시간 10분*0.5=4시간 40분
▶휴일근로가산=9시간 10분*0.5=4시간 40분
약 86시간
야간근무
▶소정근로시간= 10.5*7=74시간.
▶연장근로=2.5*5=12.5*0.5(연장가산)=6.25시간.
▶야간근로=8*7=56*0.5(야간가산 밤 10시~익일 오전 6시)=28시간.
▶토요일 근무가산=10.5*0.5=5시간
▶일요일 휴일근로=10.5*0.5=5시간
▶주휴수당=8시간.
약 126시간
주간+야간=212/2(주야2교대)=1주 106시간 근무*4.34
월 460시간*4860=2,235,794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