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줘요 2013.03.26 12:24

제가 2010. 7. 1. 부터 2010. 12. 31. 까지

급여 10,200,004원 , 상여 2,000,000원을

2011. 1. 1. 부터 2011. 10. 31. 까지 급여 25,765,340원을 받았습니다.(상여금이 없네요 이 부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의 금액이구요.  매일 야근과 주말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나 통상 시급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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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급여항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매월 근무한 휴일수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급여항목을 기본급으로만 가정하여 귀하의 통상시급을 산정한다면, 귀하의 월급여 2010년 는  약 1,700,000원이 될 것이며,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통상시급이라고 한다면 8133원이 됩니다. 2011년의 경우 해당 금액  25,765,340원을 근로한 월로 나누면 1개월 당 2,576,534원이 됩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12327원이 2012년 통상시급이 되겠습니다.(2012년에 상여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 통상시급이 6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 볼때 업무의 특성상 급격한 급여증가가 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 상여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당시 귀하의 임금내역에 다른 급여 항목이 없다면 귀하의 통상시급 8133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야간근로(밤 10~익일 오전 6시)에 대해서도 50%가산수당, 휴일근로의 경우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귀하의 총급여에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등 다른 급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2011년 월급여 17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20만원, 직책수당 10만원을 포함한다고 약정했다면, 140만원을 209로 나눈 6698원이 통상시급이 되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그리고 연차수당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당시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급여에 포함된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통상시급을 근거로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급여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급여항목을 제외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종 수당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가 고지한바 없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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