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비 2013.03.26 19: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주 5일제를 하는데요,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근무를 안해도 8시간 분의 시급을 받았습니다 .

그전까지는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요근래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어서요.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8시간 분의 시급에 얼마를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과객무명씨 2013.03.26 22:36작성

    주5일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40시간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없이 만근시에 유급휴일인 일요일날 주차 8시간분을 적용되는데,

    사실 토요일은 주40시간(하루 기본근무시간 8시간 * 5일분)을 초과한것에 대한 연장근무 성격으로 기본시급의 50%를 더 가산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1.5배)

  • 상담소 2013.03.2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를 해주기로 했다면 이는 약정휴일의 성격을 띄며 ‘주휴일’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대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임금 1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쳐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래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의 150%를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시급이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5000원*150%=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1350
임금·퇴직금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2013.04.03 3157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2013.04.02 27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3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4.02 1057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09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50
고용보험 퇴직/실업급여 1 2013.04.02 20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2013.04.02 488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3.04.01 560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경우 원래 없던 연장근로수당을 넣는다면 1 2013.04.01 2083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4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근로계약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9 1387
기타 성과급 수령 가능 여부 1 2013.03.29 15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