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3.03.27 13:31

제조업 특성상 생산직에 입사 후 짧게 근무(2,3일 또는 일주일 미만) 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회사입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생략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 생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추측해 보건대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를 모집하지만 짧은기간 근로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직으로 4대 보험 적용자체를 예외시켜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단시간 사용을 목적으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용근로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상용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했지만 빈번하게 중도퇴사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일용직으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4대 보험의 가입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취득시와 상실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납부는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일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짧은 기간내에 그만두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고 해서 4대보험의 적용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할 것입니다.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최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의 전산체계가 통합이되어 하나만 가입이 되어있어도 언젠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3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7
임금·퇴직금 연차 질문이요 1 2013.04.04 1203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56
고용보험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13.04.04 3173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1 2013.04.04 19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3.04.04 2244
여성 임산부 연장근로 1 2013.04.04 30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4.04 14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외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5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04.03 1425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3.04.03 8131
임금·퇴직금 궁금 1 2013.04.03 1279
여성 출산휴가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1 2013.04.0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1350
임금·퇴직금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2013.04.03 31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