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느티나무 2013.03.29 09:03

안녕하세요?

의견을 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글을 남겨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H회사 구내식당에서 일당직 촉탁사원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벌써 6~7년째 근무 중이신데 어제 근심 쌓인 얼굴로 오셔서 이유를 물으니 근무 중 손가락을 다치셔서 일찍 퇴근하셨는데 그 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임금에서 차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저녁 8시 이전에 퇴근하는 시간을 모아서 월급에서 차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으며 일당은 2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특성 상 매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꼭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출을 해야 하거나 8시 이후에도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점장 이전에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일찍 퇴근을 해도 시급을 계산해서 차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점장이 올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조출이나 8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 계산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취업규칙 및 임금 계산 내역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평균연령이 대략 55세를 넘으므로 이런 일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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