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0719 2013.04.01 11:36

수고하십니다.

2012.10월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하고, 2013.3월부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이때 상여금은 퇴직하기전 1년을 따져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2.11월부터해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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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2012.10-2013.3.) 기간에 대해서도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1년미만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 산정은 일반적인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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