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04.01 16:04

안녕하세요. 전에 궁금사항을 올렸는데 해결이 안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포괄임금제 작성시 그전에 기본급 저해하면서 작성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딱히 취업규칙이 없어서 다들 급여안에 수당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걸 나눌려고 하는 바람에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이 생긴건데요

예를들어, 기본급160만원 받던사람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을 넣다보니

기본급 1,190,040(209시간*5,694원) : 5,694원은 (209시간+연장48시간*1.5)÷1,600,000원 = 14,280,480원

시간외수당 :409,960원 =4,919,520원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보조비 : 식대1,200,000원(매달10만원)

상여금: 1,200,000원(추석,구정,여름휴가비,연말 각 30만원씩) 

합계(연) : 21,600,000원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껀데~!

그 전에는 오로지 기본급 160만원+식대+상여금 이렇게 구성하였는데..요번에는 저렇게 해도 될까요?

그 옆에 근로자 확인 싸인 받을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통상임금 할때 통상임금 160만원으로 시급구해도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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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2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급여 항목에 없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연장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상여금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바로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면 이를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값인 1일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1,190,04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5694원이 아니라 1,190,040(기본급)+100,000(상여금 1개월 분)+100,000(차량유지비)를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값으로 6650원으로 통상시급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판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근거하면 6650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가산수당을 산정,월 48시간을 한도로 설정했을 경우 478,800원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기본급이라는 명목의 급여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2>특정시기에 일감이 몰리려 연장근로가 특정시기에 편중된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고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3>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더라도 실질급여액의 감액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868,840원 이상을 월 분할 급여로 연봉 22,426,080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는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장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상시급 6650원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약정한 48시간 이외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는 연장가산수당 설정과 무관하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가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경우, 이러한 계산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귀하의 경우처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순환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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