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3.04.01 20:36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급여 및 퇴직금을 익월 말일에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월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2월이 28일이라 급액*22/28일로 계산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급액*22/30 로 계산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맞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단위 절사를 해서 급여를 지급한느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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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익월 말일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퇴직사유가 발생 하기 이전의 약정으로서 해당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판례에 따르면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의무의 이행을 이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대법원 판례 1998.2.9, 87도 1759)와 더불어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견해가 병존합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자금압박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대판 1987.5.26, 87도2509)

    따라서 퇴직사유 발생 이전이 아니라 퇴직사유가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바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급여의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31일, 30일, 28일 각각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달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30일 등)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대소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따라서 사규에 '일할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면 하자가 없으나, 사규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그 달의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원단위 절사라고 하셨는데 원단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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