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ee1127 2013.04.02 13:2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줬다고 하는데(급여명세서상),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 급여에서 떼먹은거죠..

이럴경우 어디에다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 가야 하는지? 국세청에 가야 하는지?..

돌려받을수는 있는지요?..

막막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을 볼때, 사업소득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의 고용계약관계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로 판단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는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출퇴근이 고정적이며 근로에 필요한 물품등을 제공받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등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금원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등에 가입되었다 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자유롭고 급여지급이 비정기적이며 사용자의 사업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의  이익금을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로 부터 자유롭다면 근로자로 보기 힘들 것이며 이 경우에는 횡령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문의한거... 1 2013.05.07 1106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52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2013.05.07 1299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5.07 11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2013.05.07 142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35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7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50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77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9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801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