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13.04.02 17:17

우리 회사가 09시 부터 19시까지  일 9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현재  수령하는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200만원의 0.7282%인 1,456,400원이 기본급이고

543,600원이 수당이라고 급여 명세서에 적혀 있네요.

급여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할때는 이런 제반 사항은 안내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 근로시간인 일 8시간외에 1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도 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한 기본급 0.7282%때문에

급여 명세서 상으로는 시간외 수당을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8시간 근무한 급여가 200만원이고 나머지 한시간 근무한거는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되어 200만원 +시간

외 수당이 수령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0만원안에 임의대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어 놓은게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

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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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입사당시 귀하가 이해하고 있었던 급여지급체계와 다르게 포괄임금제이 형태로 급여지급체계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임금체계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 보다 포괄임금제로 산정된 금액이 적을 경우 정산과정을 거쳐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학설도 존재합니다(하갑래 근로기준법)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승낙을 포괄임금제의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지만(대판 1982. 3.9 80다 2384) 수년간 이의없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포괄임금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4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주장대로 당초 200만원을 기본급으로 시간와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 4조의 경우 실질적 처벌수단이 없는바 사용자를 구속하는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동의없이 그동안 포괄임금제 형태로 기본급이 감액된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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