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엄마 2013.04.03 13:54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6월 30일이 예정이고, 5월 20일경 출산휴가를 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하는대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아직 인수자를 구한건 아니지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다음주에라도 인수인계는 마칠수 있는 상황인데..

1. 4월 중순경부터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건지요? 빨리 나가라는 분위기라...ㅠㅠ

2. 무급휴가 후 5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써야하는건지요..??

3. 출산휴가까지만 쓰고 퇴직하려면 퇴직원은 언제 작성해야하나요? 미리 출산휴가 끝나는 날짜로 써서 제출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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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이후에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싫다고 안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을 출산전후휴가로 귀하에게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비추어 볼때 출산전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45일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6월 30일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5월 20일경에 출산전후휴가사용을 요청한 것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출산전 귀하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이상을 사용하라고 강요한다면 유급이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를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는 귀하의 귀책이 아니라 사용자귀책으로 인한 강제휴업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의 휴업일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휴업지시가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 538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받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민사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사용자에게 현재 사용자가 지시하는 출산전후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귀하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귀하의 계획대로 출산전후휴가사용을 허용해 주던지, 휴업수당의 지급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 요구서를 보내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대응을 빌미로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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