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뿌 2013.04.03 16:22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으로 월~금까지 근무합니다.

3월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29일(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3월 만근으로 보고 3월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29일까지 근무하였으니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하십니다. 만약 만근이라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한다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월~금 근무라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니 29일까지 근무하였으면 만근아닌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 퇴사일은 31일인지, 29일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특별한 정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1-3970, 2000.12.22)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6.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3월 3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3월 31일꺼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만근여부가 판명되기 때문에 3월달을 만근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금여의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한다'는 등 특정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4.25 31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4.24 1586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13
노동조합 의원장 임기 1 2013.04.24 1444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6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61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3.04.24 2681
고용보험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2013.04.24 5774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24
임금·퇴직금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2013.04.24 164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5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기타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4.23 45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추가질문 1 2013.04.22 1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