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퇴사 직원이 금요일 만근 후 퇴사시
1. 토요일,일요일 주휴일 급여까지 계산하는지요?
2. 일요일 급여만 지급하는지요?
3. 아님 퇴사이므로 금요일까지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퇴사 직원이 금요일 만근 후 퇴사시
1. 토요일,일요일 주휴일 급여까지 계산하는지요?
2. 일요일 급여만 지급하는지요?
3. 아님 퇴사이므로 금요일까지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 2013.04.02 | 5225 | |
해고·징계 |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 2013.04.02 | 2487 | |
임금·퇴직금 |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 2013.04.03 | 3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04.03 | 1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4.03 | 1661 | |
여성 | 출산휴가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1 | 2013.04.03 | 1401 | |
임금·퇴직금 | 궁금 1 | 2013.04.03 | 1279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 2013.04.03 | 8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13.04.03 | 14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외 문의드립니다. 1 | 2013.04.03 | 523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 2013.04.04 | 45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4.04 | 1468 | |
여성 | 임산부 연장근로 1 | 2013.04.04 | 30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3.04.04 | 2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1 | 2013.04.04 | 1953 |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 2013.04.04 | 13012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2013.04.04 | 6221 | |
고용보험 |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13.04.04 | 3176 | |
임금·퇴직금 |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 2013.04.04 | 1560 | |
임금·퇴직금 | 연차 질문이요 1 | 2013.04.04 |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특별한 정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1-3970, 2000.12.22)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기때문에 재직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사직서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의사를 명시했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금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