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nd5and1 2013.04.04 21:53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인사말 길게 쓰면 읽기 힘드실테니 바로 도움을 요청해도 이해해주십시오..

술을 파는 칵테일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의 소란으로 다치게 되고,

사장님께서도 출근 30분전에 '오늘 출근하지 않고 쉬기로 하는 날에 와서 일해라' 하여 스케쥴도 바뀌어 버리고,

손님들한테 언어적으로 성적수치심.. 등등 여러가지 트러블 때문에 홧김에 무단으로 일을 관둬버렸습니다.

몇일뒤 여태 일한 임금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돈 줄 생각이 없다고 연락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걸 알고 있지만...어릴 때 공무원이셨던 친부께서 의문사로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고

지금도 힘듬니다...이제 대학생이라 밥값에 차비 좀 보태보려고 이런 곳인 줄 모르고 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꼭 받아야되는데, 혹시 사장님이 제가 무단으로 일을 관뒀다고 가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받을 임금은 대략 15만원정도 되고, 계약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했다는 증인들과

증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얼마 안될지라도 학교에서 밥값도 없을 정도로 가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겁이 많이 나지만 사장님께서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저는 노동청에 가서 신고 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많이 무섭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드려야 할까봐 더 적습니다..

그 칵테일Bar는 술을 판매하는데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영업중이고 저는 현재 만19세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손님들 상대로 술을 먹지않아도 된다고 구인을 하였지만,

사장님께서는 손님들께서 주시는 술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만18세 동생도 일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시간은 21시부터 길면 2시, 짧으면 12시나 11시 반입니다.

다시한번 저의 질문을 정리하자면

사장님께서 주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 저는 노동청에 신고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눈물이 나네요..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사 사업장을 그만 둔 날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찾아가 직접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거나, 직접대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문자메세지등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 기간이 되기 이전에 귀하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희박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3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4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3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3.04.25 1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2013.04.25 1596
근로시간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2013.04.25 6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 1 2013.04.25 3661
기타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4.25 31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4.24 1586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28
노동조합 의원장 임기 1 2013.04.24 1444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6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64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3.04.24 2681
고용보험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2013.04.24 5774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