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14:40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지급되어야 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통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출장비의 경우 출장근무에 따른 교통비등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에 해당하며 각각의 수당의 의미만으로 판단한다면 수당이 중복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출장비 지급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2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25 58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1 2011.04.06 5821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820
【답변】 육아휴직급여 인상되는 거 맞아요? 2002.11.01 58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8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0.02.09 5817
☞퇴사하는달 말일이 휴일이어서 전날까지 근무한경우 2006.06.02 581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81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13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10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809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807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806
☞연봉제와 토요일 수당에 관해.. (연봉에 토요일 근무수당을 포... 2007.06.05 5806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5803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