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5 14:40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지급되어야 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통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출장비의 경우 출장근무에 따른 교통비등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에 해당하며 각각의 수당의 의미만으로 판단한다면 수당이 중복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출장비 지급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13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31
고용보험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2012.10.12 169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97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2012.11.20 2044
근로시간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2012.12.05 1065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45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75
»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51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720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41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