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20인정도 되는 주 40시간 적용받는 직장입니다.
우리 직장은 근무시간(09:00~18:00) 이외의 시간에 당직명령<당직 명령 시간 08:0009:00, 18:00~21:00(평일), 09:00~18:00(토, 일, 공휴일)>에 따라 정액의 당직 수당을 받고 당직자가 1인씩 배치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에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축구장 <축구장 운영시간 05:00~23:00>이 있어 축구장 관리를 위해 당직 근무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축구장 관리를 위하여 당직 시간 외에도 일찍 나오거나,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당직비 이외의 축구장 관리 수당 또는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직 근무 외의 시간에 축구장 때문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직수당 이외에 축구장 관리수당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시간당 정액으로 정해진 축구장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직급별로 금액이 다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