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자동차 협력업체(서비스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표를 미리 짜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평일 당직근무,토요일근무,휴일근무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닌 근무표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가 퇴직할예정인데 인원보강없다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그렇게되면 현재 3명이 하던일을 2명이 하게됩니다.
다음달,5월근무표를 미리 예상해보니 근무시간이 247시간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무를 시켜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요?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지만 내일이라 생각하고 15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이직을 생각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노조가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사실 없는거나 같습니다.
강제성있는 오버타임,근무표,과한 근무시간....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오늘 이에대해 회사측과 얘기를 해볼려고 힙니다.
회사가 부당한것이 뭔지 제가 법의 테두리에서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표를 미리 짜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평일 당직근무,토요일근무,휴일근무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닌 근무표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가 퇴직할예정인데 인원보강없다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그렇게되면 현재 3명이 하던일을 2명이 하게됩니다.
다음달,5월근무표를 미리 예상해보니 근무시간이 247시간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무를 시켜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요?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지만 내일이라 생각하고 15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이직을 생각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노조가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사실 없는거나 같습니다.
강제성있는 오버타임,근무표,과한 근무시간....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오늘 이에대해 회사측과 얘기를 해볼려고 힙니다.
회사가 부당한것이 뭔지 제가 법의 테두리에서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