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 2013.04.09 10:52

안녕하세요~

여동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상담을 드립니다.

여동생은 어린이집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원장에게 받는 월급에 추가하여 매월

시청에서 주는 일정액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의 인사평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향후에 퇴사이후 퇴직금을 산정할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주는 월급만

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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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청등에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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