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동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상담을 드립니다.
여동생은 어린이집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원장에게 받는 월급에 추가하여 매월
시청에서 주는 일정액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의 인사평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향후에 퇴사이후 퇴직금을 산정할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주는 월급만
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