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겐빌레아 2013.04.09 14:46

안녕하세요.

통상임금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2012년 기본급 957,220원, 직무수당 42,780원 합 1,000,000원이 통상임금이었습니다.

2013년 연봉에 대해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직무수당을 기본급에 귀속시키면서 금액을 1,016,666원으로 조정을 했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기본급+직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2012년 1,000,000원에서 인상을 한 부분이기때문에 2013년 기본급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012년 기본급+직무수당으로 지급하던 부분을

2013년 기본급으로 통합을 하고 최저임금법에 맞게 금액을 수정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측에서는 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최저임금법상 통상임금내 금액 조정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들어,

1)기본급 1,015,740원+직무수당 926원=1,016,666원(기본급에맞출경우/최저임금법 6조2항위반?)
2)기본급 973,886원+직무수당 42,780원=1,016,666원(직무수당에맞출경우/기본급 문제?)

2. 고정급 직무수당을 직원들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귀속시켜도 되나요?

담당자가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이관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으로 각 노동청 근로감독관들도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각종수당이 귀속이 되면서.. 오히려 분리되었을때보다 인상폭이 더 적어지는데
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확한 해석 좀 부탁드려요.
최저임금법상. 근로기준법상.. 해석 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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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분리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직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수당이 유지될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기본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기본급 + 직무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의 판단 역시 노동부의 해석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대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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