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햄토리 2013.04.10 14:28

 82733번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를 질문 드린 근로자입니다.

소중한 답변은 감사히 잘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중 '축구장관리가 위의 당직근무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직근무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것입니다.'라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불명확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의 근무 형태가 업무시간(09:00~18:00)이외

1인씩 시설의 감시와 회원의 안내를 위해 명령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시간은 평일은 08:00~09:00, 18:00~21:00, 토,일,공휴일은 09:00~18:00까지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지자체로 부터 위탁을 받은 축구장 시설이 있어

그날의 당직자가 축구장 관리 때문에 (08:00 이전 출근 또는 22:00나 23:00까지 근무)

당직근무 시간 이외에도 더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직 근무자는 별도의 당직 수당은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직 시간 이외 축구장 때문에 근무를 더 하더라도 당직 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축구장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직 수당을 받더라도 당직시간 이외에 축구장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만큼

당직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축구장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며 축구장 근무 수당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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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답변과 같이 축구장 관리업무가 당직근무와 유사하게 통상근로와 달리 근로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비상대기의 형태라면 당직근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당직근무수당이의 정해진 당직근무시간에 대해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당직근무(축구장관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도비니다. 

     그러나 축구장관리업무 형태가 비상대기등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통상의 근로 강도와 유사하게 근무를 한다면 명칭유무와 관계없이 통상근로로 판단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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