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34 2013.04.10 21:18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는 2013년 1월에 처음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상 주40시간 이상, 시험기간시 토일에는 12시간, 9시간, 평일에는 7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중간. 기말고사 기간의 보충 수업은 학원 업무 특성상 필수 사항이므로 시간외 근무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월차, 연차에 대한 조항은 없고,"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별도의 휴가비 없되 급여는 주는 것으로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인 작년 12월까지에 한해서 연월차, 시간외 수당 지급신청 가능한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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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시 보충수업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법상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 근로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임금이 체불된 후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월차휴가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8할 근무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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