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까투리o 2013.04.11 14:44

저희는 급여를 아래와 같은 테이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할런지요?

(회사 물류차 운행직원)

1. 기본급 : 120만원

2. 제수당 : 50만원

3. 차량유지비 : 10만원

4. 휴대폰 지원비 : 5만원

5. 경비 : 40만원 

6. 능률수당 : 5만원

7. 휴근수당 : 5만원


위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급여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동시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대해 조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2012. 9.25 예규 47호)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살펴보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제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될 것이며 능률수당과 휴근수당 명목만 존재하고 근무일수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수당과 능률수당 그리고 휴근수당이 생산기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경비'의 부분은 특정 업무에 대한 실비나 필요경비를 지원한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와 휴대폰지원비 역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이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리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살펴본다면 명칭유무에 관계없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및 휴대폰지원비등 또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며 능률수당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근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3.05.01 11087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2013.05.01 1403
임금·퇴직금 이상한 임금계산 1 2013.05.01 1236
해고·징계 뇌경색 1 2013.05.01 1532
근로시간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2013.05.01 3532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3.04.30 1071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2013.04.30 2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239
기타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2013.04.30 1559
기타 최저임금에 대해 1 2013.04.30 1151
임금·퇴직금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2013.04.29 1087
임금·퇴직금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2013.04.29 9592
근로계약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2013.04.29 1416
휴일·휴가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2013.04.29 3348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건. 1 2013.04.29 2855
근로시간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2013.04.29 2328
기타 이직신고 관련문의 1 2013.04.29 1470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