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일 2시간,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일 2시간,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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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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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9조는 특정사업엣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면제해 준다는 것일 뿐입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한 제 71조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해당 여성근로자에게 제 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71조에 따라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