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자 2013.04.12 11:20

 통장 압류(남편사업 연대보증으로 인한)로 인해 병원에서 양해를 해주어 4대보험 등록을 안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요..

지난 2월말로 퇴사를 했는데 그 달분 월급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한가지 더,

같은 병원에서 2년간 (2010.11~2012.10.30) 그때는 4대보험 등재한 상태 였구요.. 근무후 퇴직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혼과 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 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출퇴근 기록등으로)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퇴직전 2월달의 근무에 대해 증명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미지급된 임금액과 함께 체불임금 청구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지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정인의 주소및 연락처 기입, 피진정인의 주소지와 연락처 기입, 체불임금 사실 및 체불임금액 기입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여의치 않으실 경우 저희 부천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 체불임금 진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032-653-7051)

    2010.11~2012.10.30일까지의 2년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3.05.01 11087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2013.05.01 1403
임금·퇴직금 이상한 임금계산 1 2013.05.01 1236
해고·징계 뇌경색 1 2013.05.01 1532
근로시간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2013.05.01 3532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3.04.30 1071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2013.04.30 2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239
기타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2013.04.30 1559
기타 최저임금에 대해 1 2013.04.30 1151
임금·퇴직금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2013.04.29 1087
임금·퇴직금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2013.04.29 9592
근로계약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2013.04.29 1416
휴일·휴가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2013.04.29 3348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건. 1 2013.04.29 2855
근로시간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2013.04.29 2328
기타 이직신고 관련문의 1 2013.04.29 1470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