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k3203 2013.04.14 11:11

안녕 하십니까.

누님  산재가능 여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누님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회사 에서 생산직 근무를 5년 정도 근무 햇습니다.

2012년 6월 말경 회사 일을 마치고 직원들 3~4명과 저녁을 먹던중 갑자기 쓰려저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회사 일 마친시간은 오후 5시 이며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5시30분 경 이였습니다.)

쓰려질 당시 회사 직원분들 도움으로 119로 빨리 병원에 올수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중 병명은 뇌출혈(뇌졸증) 으로 한쪽이 마비 되어 지금 현제 거동이 불편 한 상태 입니다.

회사 일마친 시간이 1시간 도 되지 않은 30분경에 사고가 낫다면 이는 근무중에 난 사고라고 봐야 하지 않은지요.

회사 출퇴근 1시간은 회사 근무로 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참고로 사고가난지 10여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넘 늦지는 않했는지 궁굼합니다.

 

이 사고로 누님은 현제 회사 퇴사 상태에서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 2급으로 장애 수당에 의존하여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 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신청은 산재신청  없이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다면  신청 절차를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재신청은 개인이 가능 한지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퇴근 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질병 발생전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산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근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출혈 발병전 통상의 근로와 달리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평소와 달리 발병전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근거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노무사등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관련자료>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2008.7.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근로계약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2013.04.29 2186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1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80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 1 2013.04.26 162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4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5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90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3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4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3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3.04.25 1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2013.04.25 1596
근로시간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2013.04.25 6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