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5 2013.04.15 06:52

저는 원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서울 신설동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번1월에 회사에서 발령으로 노량진으로 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다녀보려고 했는데 신설동보다 30정도 시간이 더 걸려서 왕복 1시간씩 더 소요되니 왕복으로 거의 4시간이나  걸려서 다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침8시30까지 출근이라 5시30분에는 일어나야하고 퇴근은 7시가 넘어서라 집에와서 바로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다른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 해서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적용된다는데 저는 전에 다니던 곳이 신설동이라 신설동에서 노량진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데 원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주민등록 주소와 실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어려운가요? 주소를 이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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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1시간이 더 늘어나 총 4시간이 소요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초부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입사를 하여 근무 중 이를 사유로 퇴사에는 수급인정이 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기존 출퇴근 시간에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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