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

질의한 내용에서 2012년,2013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3일인데요.

답변 내용에서는 11일로 되어 있어서요.

사무실에서 의견이 달라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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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7:21작성

    죄송합니다. 2012년과 2013년 이미 사용하신 13일을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제외한 2일분에 대해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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