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
질의한 내용에서 2012년,2013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3일인데요.
답변 내용에서는 11일로 되어 있어서요.
사무실에서 의견이 달라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
질의한 내용에서 2012년,2013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3일인데요.
답변 내용에서는 11일로 되어 있어서요.
사무실에서 의견이 달라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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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1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99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434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632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죄송합니다. 2012년과 2013년 이미 사용하신 13일을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제외한 2일분에 대해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