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3.04.16 07:43

수고하십니다.

단체협약:내용:가족수당.배우자:10.000원자녀수 1인당:5.000원입니다 본인이빠져있지만 통상수당으로 "사측"에 요구해도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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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6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대법94다26615, 1994.10.28)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2003다10650, 2003.04.22)
     
    “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2003다30777, 2003.10.09)


    그러나 만약 기혼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같이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액수의 절반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해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보는 판례(대판 91다 5501, 1992.7.14)가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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