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단체협약:내용:가족수당.배우자:10.000원자녀수 1인당:5.000원입니다 본인이빠져있지만 통상수당으로 "사측"에 요구해도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단체협약:내용:가족수당.배우자:10.000원자녀수 1인당:5.000원입니다 본인이빠져있지만 통상수당으로 "사측"에 요구해도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 2013.05.07 | 1299 | |
기타 | 잔업,특근 거부 1 | 2013.05.07 | 2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5.07 | 11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 2013.05.07 | 141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 2013.05.07 | 2008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 2013.05.06 | 21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 2013.05.06 | 1487 | |
임금·퇴직금 |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 2013.05.06 | 950 | |
여성 | 단축근무 3 | 2013.05.06 | 121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71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91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대법94다26615, 1994.10.28)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2003다10650, 2003.04.22)
“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2003다30777, 2003.10.09)
그러나 만약 기혼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같이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액수의 절반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해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보는 판례(대판 91다 5501, 1992.7.14)가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