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얌 2013.04.16 16:49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5월 31일까지 인데, 그간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회사에서 출산휴가 후 퇴사나,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를 구두로 권해왔습니다. 저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 출산휴가 기간 및 그후 30일(총120일)은 해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할 것"이라는 규정도 보았구요.

만일, 저의 경우,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제가 출근하는  6월 1일에 7월 1일자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온다면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 내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법규정에 의할 때,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제가 부당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기간에도 해고예고를 할 수 있으므로, 7월 1일에 제가 해고되도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출산휴가 중에 8월 1일자로 해고통보를 해온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제가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육아휴직이 끝날 때에 해고된다면 제가 구제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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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출산휴가가 5월 31일까지라면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6월 30일 이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해고를 강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 따라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단서조항은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이 아닌 경우에만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이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역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사회부 노정국 근로기준과 1455-18121, 1963.2.23)

    따라서 6월 30일 이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30일의 해고예고를 거치고 귀하를 해고할 경우라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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