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qawert 2013.04.17 08:47

2조 2교대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6일 주간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퇴근하면 다음날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출근하는데

이 때 이 주간야간이 바뀌는 24시간이 휴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급 휴무처리 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갑자기 조를 바꾸게 되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는 24시간이 생겼는데

이것도 휴무처리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법적으로 휴무처리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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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일 주간, 1일휴무, 6일 야간 형태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야 교대 전환과정에서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주야간 교대시 1일의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한 사정으로 주중 교대 전환을 하여 24시간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휴무로 처리는 가능합니다.(주 1일의 유급휴일과 별개로 휴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귀하의 사업장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적용시 주야 2교대 근무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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