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교대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6일 주간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퇴근하면 다음날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출근하는데
이 때 이 주간야간이 바뀌는 24시간이 휴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급 휴무처리 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갑자기 조를 바꾸게 되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는 24시간이 생겼는데
이것도 휴무처리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법적으로 휴무처리 맞나요?
2조 2교대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6일 주간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퇴근하면 다음날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출근하는데
이 때 이 주간야간이 바뀌는 24시간이 휴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급 휴무처리 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갑자기 조를 바꾸게 되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는 24시간이 생겼는데
이것도 휴무처리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법적으로 휴무처리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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