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여사 2013.04.17 15:09

 

2005년 3월1일 설립 중소기업입니다. 인원은 30명 정도 되구요..

매년 4월 급여인상이 있는데, 많이는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두 꼭 인상하려구 하구요..나름 대표님이

좋은분이셔셔 제가 인사담당인데, 저번교육갔다가, 2012년이후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한부는 보관과 근로자

교부해줘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서 이번 4월 급여인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구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대부분 초창기 멤버들이라 입사일이 2005-2007년 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  

1.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기간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2. 근로시간은 8:30-17:30분까지 휴게시간은:12-1시 점심시간. 이렇게만 기재해도 될까요?

3. 임금은 ( 현재시점(4월)로 작성하면) 혹시 해마다 인금인상 있을때마다 재작성 해야할까요?

    제수당은 지급되는 항목은 있는데, 세세히 작성해야 되나요? 있음(0)에만 이렇게 표시해도 될까요?

4. 주휴일 : 저희는 주5일근무이면서 토욜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지급합니다.  그러면 휴일로 정함이라 기재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빨간날)은 휴무이고, 선거일은 근무를 하거든요...

 

표준계약서와 상관없이 질문한개 더드립니다...주일에 하루 결근할시 (연차가없는분) 결근일과 주휴일도 포함해서

이틀치를 월급에서 빼야되는것이 맞을까요? 아님 결근일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빼야되는건가요?

지금현재는 그냥 결근일 하루만 빼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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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명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부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되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외에 연장과 야간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발생여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경우는 구성항목을 기입하시고 급여액과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가령, 기본급은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244시간을 곱해서 산출한다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및 액수는 근로계약에 꼭 명시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임금 인상의 경우 가급적 이를 명사하여 새로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에 준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했다는 것인지, 단순히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했다면 휴무일과 함께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일과 휴무에 경우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발생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말씀하신 '주일'이 주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해당일의 급여와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약정휴일이라면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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