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04.17 23:41

안녕하세요?

 

노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나, 워낙 모르는 게 많아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또는 징계 판결을 받은

소식은 많이 접해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 등이 확정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이어(연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 및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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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8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조항에 대해 벌칙조항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해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은 삭제가 되었으며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 개정 당시 부당해고를 돈으로 무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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