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내용이 명확히 다른 직종으로 변경되는 사원이 있습니다. 장기 병가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급여 또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때, 사직처리를 한 후 계약직으로 신입처럼 고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하더라도 같은 회사에 계속 근로하였기에 계약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업무 내용이 명확히 다른 직종으로 변경되는 사원이 있습니다. 장기 병가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급여 또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때, 사직처리를 한 후 계약직으로 신입처럼 고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하더라도 같은 회사에 계속 근로하였기에 계약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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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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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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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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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근로자가 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촉탁직 형태로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