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3.04.18 15:27

안녕하세요.

업무 내용이 명확히 다른 직종으로 변경되는 사원이 있습니다.  장기 병가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급여 또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때, 사직처리를 한 후 계약직으로 신입처럼 고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하더라도 같은 회사에 계속 근로하였기에 계약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근로자가 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촉탁직 형태로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2013.04.29 2328
기타 이직신고 관련문의 1 2013.04.29 1470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의 1 2013.04.29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근로계약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2013.04.29 2182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0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71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 1 2013.04.26 16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4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5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9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3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3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3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