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4.18 16:56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연차휴가 소멸이 매년 1월1일이라면 위의 근로기준법상의 6개월10일전이 정확이 몇일부터 몇일까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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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대상 기간이 1.1. - 12.31. 이라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일은 휴가 소멸 6개월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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