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4.18 16:56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연차휴가 소멸이 매년 1월1일이라면 위의 근로기준법상의 6개월10일전이 정확이 몇일부터 몇일까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대상 기간이 1.1. - 12.31. 이라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일은 휴가 소멸 6개월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및 퇴직금 1 2013.05.13 14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여?? 1 2013.05.13 1060
기타 회사워크샵 참여시 휴근신청 1 2013.05.13 1423
해고·징계 해고후 임금 지급 1 2013.05.13 1398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3 1375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9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94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5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1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908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6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57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6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1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4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2013.05.10 26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