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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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20.07.24 | 5502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 2013.11.12 | 5284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 2018.01.28 | 5125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20.12.26 | 5100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5022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 2015.11.17 | 5015 | |
근로시간 |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 2011.01.25 | 4797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7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54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 2021.01.09 | 4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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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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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4074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22 | 4061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10시간*2일(주)+12시간*2일(야)]*365일/6(6일주기)/12개월=223시간
■월 주휴일: 8*365/7/12=35시간.
■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7시간(휴게시간 1시간)*2*365일/6(6일 주기)/12개월=71시간.
■월 연장근로: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 법정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 223시간-법정 근로시간 174=49시간
따라서 월 급여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한 기본근로시간 209시간*5,175원=1,081,575원.
▶연장근로 49시간*5,175원*1.5=380,362원.
▶야간근로 71시간*5,175원*0.5(야간근로가산)=183,712원
총 1,645,649원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휴게시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