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후니 2013.04.20 13:58

노동조합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감시적 단속적 근무 임금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현제 주상 복합 3교대 근무 (일근 09:00~18:00,당직 09:00~익일 09:00 (24시간) 비번 )이런 방법으로 전기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약 할땐 3교대 근무라 하고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퇴사 하면서 직원을 구하지못해 직원 구할때 까지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한달 이상)

이런경우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 (주5일제 근무라 주말에 일근직 할때는 쉽니다)

휴일근무 처럼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대처해야할점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등), 휴게(동법 제54조), 휴일(동법 제55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설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근로의 경우 격일제 24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3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1시간*5일/2(교대일수)*4.34(월 평균 주수)=약 228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일 경우 176시간에 비해 52시간이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의 경우만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시간외 근로 중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는 7시간*5/2*4.34=76시간이 발생합니다. 50%가산된 임금을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3교대에서 24시간 맞교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이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직신고 관련문의 1 2013.04.29 1470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의 1 2013.04.29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근로계약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2013.04.29 2182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0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71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 1 2013.04.26 16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4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5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9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3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3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3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