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아 2013.04.21 17:01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2.01.01일 입사자의 연봉이 2400만원이고, 2012.12.31 결산일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이 200이라고 하면,

 

1.이 직원이 2013.04.2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2013.01.01~2013.04.26까지 나머지

법정 퇴직금을  산정해서 연금사에 추가 납입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12.31 기준 납입액 200만원 + 잔여퇴직금)

 2.맞다면 이때의 잔여퇴직금 계산 방법은 3개월 급여 / 90 * 30 * 116 /365 =?

 3. 아니라면 그냥 1년 연금 불입액인 200만원이 이 직원 퇴직금이 되는건 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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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사용가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 602호등에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산정방식대로 잔여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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