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id77 2013.04.22 13:14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1-1) 일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대장에 기본급+자격수당+식대+상여금(매월25%)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근직 = {(기본급+제수당/209*8)*연차수}/12

기본급+제수당을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대장에 기본급+야간수당+식대+상여금(매월25%) 지급되고 있습니다.

격일제 = {(기본급+야근수당/274*9)*연차수}/12

기본급+야간수당을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단지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통상임금을 잘 못한것은 아닌지.....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 1년이상 근무자의 중도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ex) 입사일 : 2011년 10월 1일

     퇴사일 : 2013년 3월 31일 이거나 2013년 6월 30일

2011.10.1~2012.9.30일까지의 1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2013.3.31일이나 2013.6.30일에 퇴사한다면 2012.10.1부터 퇴사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도퇴사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시 2012.10.1일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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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등을 기준으로 보면 시간외 수당은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임금산정 과정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등 시간외 수당은 1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붙어서 산정되기 때문에 순환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고 다시 50%가산된 야간수당이 합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달 야간가산 수당에 50%가 다시 가산되는 등 끊임 없이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여력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일근직 근로자의 경우 '제수당'이라는 명목이 정확하게 어떤 급여항목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목의 수당이라면 (가령, 직급, 자격수당등)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2011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1.10.1~2012.9.30일 사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12.10.1~2013년 6월 30일의 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발생되며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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