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l 2013.04.22 16:49

2년 미만 다닌 회사를 곧 퇴직하는데, 잔여연차 개수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2011년 8월 10일 입사했고, 2013년 5월 3일 퇴직예정 입니다.

회사의 연차산정 기준은,
근무시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2013년 1월에 공지된 저의 잔여연차는 5개였습니다.

2011.08.10 ~ 2011.12.31 (가) : 연차 5개 사용
2012.01.01 ~ 2012.12.31 (나) : (가)기간동안 연차 4개 발생, (나)기간동안 연차 9개 사용
2013.1.1 ~ 2013.05.03(다) : (나)기간동안 연차 11개 발생

현재 잔여 연차는 1개라고 합니다.

위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와같이 질문하였는데, 재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근속년수가 2년미만이라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고 14개를 사용했기때문에 잔여연차가 1개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계산법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7:11작성

     

    귀하가 재직시 회계연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이라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의 잔여연차가 남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귀하의 경우 총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1년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는 회사가 계산한 4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2011년에 귀하가 5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1일의 잔여연차가 남습니다. 

     

     2012년도의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회사가  산정한  11일이 아니라 15일 입니다. 2012년도에 이미 9개를 사용하셨다고 했으므로 잔여연차는 6일이 남습니다.

     

    2013.1.1~2013. 5. 3 퇴직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바가 없다면  퇴직과 동시에 귀하가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11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잔여연차 1일과 2012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잔여연차 5일 입니다. 

     

    2011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일은 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이 2012년 12월 이기 때문에 이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012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5일은  2013.5월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숫자는 쉽게 말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1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9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93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5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1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908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6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57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6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1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4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2013.05.10 2611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4
임금·퇴직금 임금합의서 1 2013.05.09 3707
임금·퇴직금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51
휴일·휴가 주휴 관련 질문 1 2013.05.09 1080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 5861 Next
/ 5861